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정리
지난 5년간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를 거치면서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선뜻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듯 합니다. 오늘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본인이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하시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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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차이
LH 행복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해서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LH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는 입주자격 대상과 입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행복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와 같은 특정 부류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혹은 고령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께 주어집니다.
공통부분
우선 아래 내용은 행복주택을 신청하는 모든 대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 성년인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당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인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행복주택에 입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을 만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입주자격별 최대거주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입주자가 계속하여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계층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분들께서는 최대 20년까지 긴 기간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격 중 공통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청년계층
- 청년계층 대상
- 청년: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소득에 있는 업무에 최대 5년 이내 근무한 사람 - 미혼이어야 함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9900만원 이하이고, 차량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함
청년계층 대상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해당됩니다. 청년계층은 나이조건이 붙는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83년생부터 2004년생이 대상입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생일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일을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혹은 퇴직한지 1년 이내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
청년계층의 경우 미혼이어야 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원 본인의 월평균소득만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액의 120%가 기준이 되고, 2인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110%가 기준이 됩니다.
총 자산가액 및 차량가액 기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은 2억 9900만원 이하이고, 그 중 차량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아래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청년계층의 입주자격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정이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면서 결혼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부는 예비신랑 및 예비신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입주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까지 기준이 상향되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 기준이 120%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총 자산가액 및 차량가액 기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은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그 중 차량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청년계층에 비해 총 자산가액은 증가하네요.
아래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령자
고령자는 무주택자이면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
고령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로 기준이 상향되며, 2인인 경우 110%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총 자산가액 및 차량가액 기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은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그 중 차량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아래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고령자의 입주자격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
1. LH 청약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LH 청약센터에 접속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LH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주택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3. 행복주택을 선택하여 진행 중인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임대주택 임대정보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공고문이 떠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복주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행복주택 모집공고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LH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즉, 해당 지역의 시세에 따라 임대료는 변동되며,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제공이 됩니다.
현재 공고 중인 인천 논현 4단지를 통해 LH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36A의 임대보증금은 4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입니다.
아래는 인천 논현 주공 13단지 70제곱미터의 월 임대료 시세 수준입니다. 면적이 2배인 곳의 월 임대료가 80~90만원 수준이기에 동일면적의 월 임대료는 40~45만원 수준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데요.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가 20만원이니 대략 반값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LH 행복주택은 청년계층이나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것으로 입주자격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청을 해보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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