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년전세임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나 월세 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청년이시라면 청년전세임대제도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서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월급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대, 물가는 많이 오르고 전세를 구하자니 금리가 높아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자산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찾다보니 전세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월세로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LH에서 직접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을 청년층에게 1~2%의 낮은 이율로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바로 청년전세임대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1. 청년 :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2. 대학생: 23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청년
3.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중 직장에 다니지 않는 청년
LH 청년전세임대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첫 번째 신청자격은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결혼하지 않은 만 19세 ~ 39세의 청년 중 아래의 1순위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해당 나이는 2023년 기준 1984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2. 대학생
두 번째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이면서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연도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이어야 하며, 휴학 중인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나이제한 조건이 다르며, 만 19세 미만 및 39세 초과인 대학생만 해당됩니다.
3. 취업준비생
세 번째 신청자격은 취업준비생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중 아래 1순위 유형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나이제한이 만 19세 미만 및 39세 초과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1순위
1순위 자격요건은 청년이 속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항목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자격에서는 소득 외 재산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2순위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지난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는 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금액입니다.
참고로 1인가구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고, 2인가구는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년전세임대 2순위 소득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는 소득이 402만 4661원 이하여야 하고, 2인가구는 605만 6505원 이하, 3인가구는 671만 8198원 이하, 4인가구는 766만 2056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포함한 보유한 부동산 금액의 합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합계가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335만 3884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L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LH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LH공사 홈페이지 상단에 LH청약센터가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LH청약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2. 청년 전세임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LH청약센터 중앙 부분을 보시면 매매임대와 전세임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에서 임대정보를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청년 전세임대 공고 확인합니다
공고명에 청년이라고 입력하시면 청년 전세임대 관련한 공고문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에 전세임대로 되어있는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문 및 관련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전세임대 청약신청하기
모집공고문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화면을 조금 더 내려서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청년 전세임대 공급호수는 총 3500세대이네요. 청약신청은 구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원하시는 지역을 찾으신 뒤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 원하시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청년 전세임대 선택하기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입임대부터 전세임대의 다양한 사업이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합니다.
청약신청은 아래와 같이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청약신청할 지역을 선택하고 단독거주와 공동거주에서 거주유형을 선택합니다. 그 후 본인 확인 및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청약은 완료가 됩니다.
6. 청약지역 선택
청약신청의 첫번째 단계는 청약 신청할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7. 신청구분 및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전세임대 중 단독거주인지 공동거주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자격요건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공급상세유형에 선택을 합니다.
그 후 본인이 청년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해당되는 항목에 선택을 합니다.
8. 청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제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1순위 대상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1순위 대상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2순위와 3순위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청약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게 되면 청년 전세임대 신청이 완료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의 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액 수준입니다.
청년전세임대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는 지원 한도가 존재합니다. 지원한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단독거주와 공동거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까지 지원되며 광역시는 9500만원, 그 외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인이 함께 공동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2.0억원까지 지원되며 광역시는 1.5억원, 그 외 지역은 1.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500만원 | 8500만원 |
공동거주 (쉐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만약 임대주택의 전세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입주가가 부담한다면 청년임대주택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독거주는 지원한도액의 1.5배 이내에서, 공동거주는 2배 이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기간
최대 6년까지 임대 가능
거주기간은 총 6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해당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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