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 및 고령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에서 직접 진단해 주는 만큼 진단결과를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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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1.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포탈에서 마이홈을 검색하시면 되고, 아래 마이홈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2. 자가진단에서 행복주택을 클릭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자가진단 탭이 있습니다. 자가진단에서 행복주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3.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계층을 선택합니다.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계층을 선택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에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있으며, 이 중에 신청하고자 하는 계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계층에 따라 추가 질문이 달라지게 되며, 오늘 설명은 청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물을표를 누르시면 계층별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한 상세설명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청년계층의 경우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은 나이가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미혼인 무주택자이면 자격요건에 부합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일을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미혼인 사람이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네요.
4. 무주택 여부, 혼인여부, 나이를 선택합니다.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선택합니다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해당세대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선택해야 하며, 세대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월 평균소득만 선택하면 됩니다.
가구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유의해야할 점은 간혹가다 행복주택 입주자공고 시 자격요건이 완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아니라 120% 혹은 150%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부분은 꼭 입주자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6.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을 선택합니다.
23년도 기준 청년층이 행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총 자산가액은 2억 9900만원 이하이고, 그 중 차량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의 총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여 합산을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청년계층의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청년계층의 청년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진단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결과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최근에 공고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지난 공고문까지 모두 검색되기에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LH 행복주택 자격요건 자가진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계층이 다양하고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다른만큼 자가진단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편리하게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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