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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란봉투법 무엇일까? 핵심 (유래, 주요내용, 필요성 찬반의견)

by I'm N잡러 2023. 2. 23.

요즘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것이 바로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된 노란 봉투법이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확연이 다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양측에 생각하는 이 법의 필요성, 즉 찬성 및 반대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내용-필요성-총정리
노란봉투법 쉽게 알아봐요!

 


근로자들은 필수로 알아야 하는 '노동2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그중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쟁의조정법)'이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권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쟁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행정기관 사이에 일어나는 권한 다툼

<쟁의권의 정의>

근로자(노동자)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단결해서 사용자에 대해 동맹파업이나 기타의 쟁의행위를 취하는 권리입니다. 헌법에서는 '단체행동권'이라는 표현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2013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쌍용자동차 회사와 경찰이 노동조합(이하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47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을 들은 시민들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노조원들을 돕고자 배상금에 보태 쓰라며 '노란봉투'에 성금 보내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47,000여 명의 시민이 약 14억 4천만원의 성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쌍용차 노동조합 손해배상관련 기사 - 한겨레 기사 (2022.11.16.)

 

[관련 기사] 쌍용차 노조는 여전히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중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모두 포괄하여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하여, 2022년 7월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하이트진로 사태에서 회사 측이 노조에게 각각 500억과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자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회사에서는 사람의 관계가 사용자노동자(근로자)로 나뉘게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게 되고 노동자는 파업과 쟁의투쟁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이러한 파업의 과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합법적 쟁의행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 중 일부 독소조항이 있어 사용자(회사)가 노동자(근로자)를 탄압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노동자의 쟁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란봉투법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1. 근로자(노동자)와 고용자(사용자)의 정의 확대

하청업체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원청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가 애초에 불법이며 성립되지 않는다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청의 경우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자의 정의를 더 넓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쟁의행위에 대한 범위 확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자(사용자)의 주장과 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기는 분쟁상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만으로 좁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손해배상 및 가압류 범위 축소

폭력이나 파괴와 같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제외하고 그 외의 정당한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계획하고 일어난 것이라면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 여부(찬성 및 반대 주장)

 

법안 발의자 및 지지자 (노란봉투법에 찬성)

쟁의행위는 헌법에 분명히 보장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과 가압류라는 민사소송을 일으켜 정당한 쟁의행위를 저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대우해양조선, 하이트진로, 쌍용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걸은 민사소송에서도 알 수 있죠. 손해배상 규모가 몇십억에서 몇백억에 이릅니다. 

 

약 47억, 100억, 500억 이렇게 손해배상의 금액이 크다 보니, 경제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함께 하던 동료들과도 균열이 생기고, 그중 일부는 쟁의행위 포기 및 조합탈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폭력 등과 같이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너무나 악의적으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 (노란봉투법에 반대)

2023년 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즉,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용자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써 "파업만능주의"가 될까 우려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니고 노조가 파업 등을 진행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반대..."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파업 만능주의"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반대…“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파업 만능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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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의 정의, 유래, 핵심내용, 필요 여부(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생소했던 법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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